지상권에 대한 강제경매

바. 지상권

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(민집규 40조).

지상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(민집 139조)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,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

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.

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(민법 292조 1항), 요역지와

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(동조 2항),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

따로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이 될 여지는 없다(민법 361조).

등기된 전세권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

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(민집 251조 1항)에 의하고,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(전세권부채권)에 대하여

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

집행한다. 반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라야 한다(대결

1995.9.18. 95마684).

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, 부동산환매권 등은 모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

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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